국·공립 어린이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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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필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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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설치 의무화… 건물 국공립-운영 민간, 민간위탁 한계성 고용 불안 예고 운영방식 개선돼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500세대 이상)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 설치키로 하고 보육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위탁방식이다.
따라서 민간위탁방식에 한계성이 있어 고용이 불안할 전망이다.

건물은 국공립이고 운영은 민간이라는 기형적인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운영은 민간법인단체가 맡지만 근무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즉, 유치원법에 근거한 교육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다.
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시간연장보육(오후 7시30분 이후 보육)을 포함한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교사의 이직이 낮아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상반기에 개원한 호성동 아이월드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어 하반기에는 동산동 재능나라어린이집과 송천동 센트럴키즈어린이집, 꿈쟁이어린이집, 호성동 안디옥어린이집, 우아동 키즈쉐마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 5개소를 장기임대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달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한 층 강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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