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중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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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 주의
  • 김병용
  • 승인 2019.09.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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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김병용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한 출처 불명의 스미싱 문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 대책으로,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 출처 미상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 ▶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위와 관련,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 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 등을 수신할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 및 악성코드(앱)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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