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 아파트 현장 '불법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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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아파트 현장 '불법투성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09.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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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신풍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도 작업 진행… 주 출입로·울타리 펜스 불법 사용
▲ 김제 신풍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공사현장

김제 신풍동에 오투그란데 아파트(신풍동 483-39 외 4종)를 짓고있는 J건설이 김제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이곳은 인근 주택과 방앗간 주변을 두고 이뤄진 E등급의 안전진단 판정결과에 따라 공사중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공사중지가 내려진 지난 16일에도 건축물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행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곳은 지상 20층 주 3동, 15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김제시 신풍동 일대로 E종합건설의 주체로 지난해 8월1일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23%의 공정을 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의 위반에 따라 지난 16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주택과 방앗간 주변에 건축과 토목지질 분야 대한 안전진단 결과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불량 E등급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현장은 지난해 8월께부터 각종 자재운반과 레미콘, 덤프트럭 등이 드나들던 3m 정도의 주 출입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적인 주 출입로 양측 6m높이로 세워진 84m안팎의 가설 울타리인 펜스도 국유지에 불법적으로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 행정이 1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들을 묵인해 온 셈이됐다.
또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 당초 주 출입로로 도로 점용허가를 냈던 동신아파트 방향 인도 주변도 곳곳이 깨지고 갈라지는 위험요소들로 인도로서의 제 기능이 어려워보였다. 85m정도에 이르는 이곳 가설울타리 역시 국유지 침범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아파트 현장안에서 물을 빼기위한 여러겹의 호스와 파이프가 인도를 가로막고 레미콘 슬러지까지 흘러져 나와 있었지만 시 행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아파트를 짓고있는 현장안으로는 감리의 안내를 받아도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현장 직원의 호통에 민원인의 안내를 받아 현장 옆 주택의 옥상에 올라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현장 곳곳에는 구조물 철근들이 녹이 난 채로 노출되어 있는가하면, 낙하방지 등의 규정에 따른 미흡한 안전시설들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보였다.
이에대해 J건설 현장소장은 “공사중지에 의해 타워크레인과 목수와 형틀공, 철근공들을 모두 세워놓은 상태로 직영인부들이 지저분한 자재정리를 해오고 있다”면서, “울타리의 펜스는 지적측량에 의해 설치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김제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석연치않은 것들을 다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도맡아 온 맞은편 식당(일명 함바집)도 영양사가 필수인 단체급식소로 신고치 않고 일반식당으로 운영하는가하면, 식당 조립식 건물 한 켠도 불법건축물로 의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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