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낼 바에야, 돈 안 되는 환자 안 받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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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낼 바에야, 돈 안 되는 환자 안 받는 의료기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9.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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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요양병원 외 전국 14곳 의료기관 더 있어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C병원처럼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군산지역 한 요양병원 외 14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천만원이 넘는다.
이번에 확인된 군산시의 한 요양병원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로 2016년 10월 11일 과징금 3억1918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2017년 1월 25일부터 60일 간 업무정지 당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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