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평등권 침해 부정적 입장 밝혀
상태바
'상피제' 평등권 침해 부정적 입장 밝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9.23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근거 없다" 재확인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상피제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아울러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해당되고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일괄적인 상피제 도입은 “모든 교사들이 자녀문제에 관한한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 내 전보 또는 공립파견·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