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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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 이슬희
  • 승인 2019.09.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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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최근 연인사이에서 이별통보를 받으면 막무가내로 찾아가 폭행, 감금,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데이트 폭력이 점점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특징은 연인간의 둘만의 문제라는 인식과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피해자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피해를 더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또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해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가피해를 당할 두려움, 나를 사랑했던 이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수도 있다는 죄책감,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지리라는 미련에 피해를 당해도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엄연히 범죄이다. 이는 절대 연인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적극적인 대처 및 신고로 인하여 마땅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시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을 통하여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다툼이 아닌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는 명백히 사랑이 아닌 범죄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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