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민 안전 위해 강력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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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민 안전 위해 강력단속 필요!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9.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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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 2018년 130건으로 65배 증가!
 
최근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목탄류’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생산·수입·유통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해수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건에 불과 했던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작년 13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작년 적발 된 130건 중 품질기준 위반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가 32건 미등록, 미검사가 1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입 목재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도 2015년 4건에서 2018년 2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량목재 단속은 단속반이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으로 고시된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등급에 적합 여부를 단속한다.
거짓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규격·품질 미달 및 품질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불량 목재제품 사용은 미세먼지 발생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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