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검찰 일반직 인사권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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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검찰 일반직 인사권한 전환해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10.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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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승진지체 인사 개선, 감성 노동 처우개선 필요, 검사 부족 대처 방안 모색
지난 9일 조국 법무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여성검사 출신인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검사의 수사, 인사 등에 만 맞춰진 개혁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실현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수사의 실무핵심인 1만명 여명의 검찰 일반직들의 평점, 인사권 전환, 처우개선 등 검찰조직의 내부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혁신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청”이라는 “검사전횡은 변화되지 않을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무부의 검찰개혁안과 검찰 자체 개혁방안은 검사의 권력 남용방지. 인권 보호 등 보편적인 내용만 있을 뿐 조직 내부의 일반직 구성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검찰 일반직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각급 청의 장인 검사에게 위임돼 있으므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직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보직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일반직 인사·평점 권한은 일반직이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 행정직의 과장은 통상 4급 정도의 공무원이 임명되는 데 반해 검찰은 1∼2급에 해당하는 부장검사가 맡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직제’라며 "검사가 행정업무까지 맡는다면 본질인 수사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 일반직의 최고 수장인 대검 사무국장이 일반직 인사와 관련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 인사제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검사들의 담당 업무가 변경될 때마다 일반직 의사와 상관없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내부 불만이 높다.
또한, 일반사건 수사에 있어 사건 관련자들이 대면하는 사람은 대부분 검사가 아닌 일반직이어서 감성 노동력이 요구되는 수사 실무를 위한 처우개선도 이번 검찰 혁신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일반직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지명 확대, 다면평가제 등 검사와 일반직이 유기적으로 직급 승진에 따라 단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조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복지 향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원내대표는 "수사 실무의 핵심인 일반직들의 처우개선도 검찰개혁의 필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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