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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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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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폐플스틱 발견되는 등 플라스틱 사용으로 환경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 완산구가 적극 나섰다.
이러한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완산구가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1개소, 음식점 3개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공 및 사용한 업소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음식점, 슈퍼마켓등 업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사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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