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서 교통관리계 시현진
우리는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지하여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앞질러 가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조치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별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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