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대상자 60만명 체결은 고작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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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대상자 60만명 체결은 고작 38명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0.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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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안을 체결한 채무자가 9월 말 기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대상자 60만명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월 24일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거친 채무자에 대해 추심이 금지되고 채무조정안을 체결해 재기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국민행복기금이 신용정보회사에게 채권을 위탁해 추심하고, 연소득이 1,000만원 내외인 채무자들에게 장기연체채권의 상환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설계, 발표되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는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프로그램의 대상자 범위가 애당초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서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로 한정하게 되면서 수혜자가 줄었다.
국회는 국민행복기금 전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도 몇 차례 국회 제출 자료에는 ‘채무자’라고 적시했으나 제도 시행 후 8월 8일 문서에서 최초로 ‘미약정 채무자’라는 내용을 명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행복기금 전체 채무자는 103명인데 반해 미약정 채무자와 행복기금 외 채권 채무자를 더해 60만명만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가 됐다.
미약정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이라 프로그램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 제도가 시작된지 한 달 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방문자 153명, 상담확인서 발급 128명, 캠코를 통한 채무조정안 접수 53명, 최종 채무약정자 38명에 불과하다.
캠코는 상담이 몰릴 것이 우려돼 올해 말까지 18만명에게 홍보 안내장이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캠코의 말과는 다르게 제도 시작 후 기대보다 상담이 몰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위는 생색만 내고 제도 실적은 부진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채무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 등 어려우신 분들을 한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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