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스마트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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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이슬희
  • 승인 2019.10.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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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순경 이슬희

바쁜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연락할수 있는 수단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한해 약 400여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치거나 숨진다고 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수치일일때보다 23배 높은 위험률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 준수사항을 보면 1항 10호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1호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금지. 11호의 2에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도 잠깐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전히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만큼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사용해야 한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안전한 운전습관을 익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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