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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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
  • 최혜진
  • 승인 2019.10.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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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사계절을 불문하고 야외활동으로 실외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저탄소 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자전거 동호회도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고 발생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역주행과 신호위반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된다. 이용자들이 이점을 간과하고 단순 스포츠 수단으로만 인식해 안전 불감증으로 교통사고 발생사례가 꾸준히 증가한다.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헬멧을 쓰고, 멈추거나 유턴할 때 주의를 잘 살피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전용도로 확충, 도로시설물 보완에 앞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선행되어야만 선진 자전거문화가 안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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