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황수현
과속방지턱은 도시 계획구역 내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든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규정된 사이즈로 제작되지 않아서 차량이 손실되거나 과속 방지턱을 미리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을 일부 주변 주민들이 단지 위험하다는 생각만으로 임의로 설치를 함으로써 규격이 불규칙하고 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도색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초행길이나 야간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량 하부나 범퍼 등에 충격을 받아 차량 고장을 일으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과속방지턱은 과속이 예상되는 곳에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 보호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더 이상 도로의 혹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임의적으로 만든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고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 설치와 도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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