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떴다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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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떴다방 특별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11.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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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12월 5일까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및 ‘태평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되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 기간에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구·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에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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