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0명 중 4명 가족에 부담주기 싫어 상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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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명 중 4명 가족에 부담주기 싫어 상조 가입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1.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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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전 대비와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최근 도민 699명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및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1.1%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있었고 31.5%는 ‘중도 해지’ 26.6%는 가입 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이유는 31.7%가 ‘비상시 대비’라고 답했고 ‘자식 또는 가족 부담 때문’(24.0%) ‘편리함’(23.1%,) ‘경제적 부담 덜기’(15.6%), ‘안심 때문’(4.3%)이라고 답했다.
이용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4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만족’(20.8%) ‘불만족’(17.7%) ‘불만(10.2%) 순이었다.
특히 중도 해지자 24.6%는 ‘언론보도의 사업자부도로 소비자피해 예상 때문’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납입할수록 손해’(23.6%) ‘사업자 폐업으로 더 이상 이용불가’(22.9%) ‘매월 분납금부담’(13.9%)을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 불만으로는 ‘계약시와 서비스 차이’(24.5%) ‘계약 내용과 금액차이’(18.6%) ‘용품,물품 등 선택 폭이 좁아’(16.4%) ‘오히려 불편’(15.4%)이라고 응답했다.
상조서비스 가입자 30.2%가 금전적 피해는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으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미만(23.0%) 50만원 이상~100만원미만(20.1%) 10만원미만(16.7%) 10만원 이상~30만원미만(15.8%)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55.0%는 피해보상을 포기한 반면 15.3%만이 소비자단체나 상담기관을 통해 일부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직접 요구해 받은 사례는 10.5%에 머물렀다.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0.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필요하다’(28.2%), ‘필요치 않다’(15.2%) ‘전혀 필요하지 않다’(11.2%)가 뒤를 이었다. ‘매우 필요하다’는 고작 5.0%에 그쳤다.
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해서는 31.5%가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사업자 엄벌’을 1순위로 꼽았다. 상조서비스 개선점으로 ‘악덕기업의 강한 처벌과 함께 유사사업 금지’(30.1%)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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