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든다" 여성 민원인에게 연락한 순경…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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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여성 민원인에게 연락한 순경…형사처벌 못해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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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어’…다만 징계위에는 회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중한 법률 검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처벌과 별개로 A 순경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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