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특별기간’에 수험생들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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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특별기간’에 수험생들을 지키자
  • 임유리
  • 승인 2019.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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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순경 임유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명절이라고 불리는 수능이 지난 11월 14일 막을 내렸다. 수능이 끝난 후에도 논술이나 실기시험으로 바쁜 수험생들이 간간이 눈에 띈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긴장도 많이 풀리고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다.

 수능이 끝난 지금은 수험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음주, 흡연, 무면허 운전, 무분별한 카셰어링 등 자칫 잘못하면 비행으로 빠질 수 있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되는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지정했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업소, 교통안전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한 학생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학생 본인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 안전 특별기간에 동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위해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고생하신 학부모,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내며, 지금 이 기간이 원하는 대학생활로 가기 위한 밝은 첫 걸음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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