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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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1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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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완산구 20대, 덕진구 20대)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문자알림가입자 일괄 문자발송, BI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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