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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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국 첫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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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노천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청·지자체 공동 대응방안 강구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전에 비해 분야별 대응이 보다 더 강화된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이 3일 12월 1일부터 시행된 계절관리제 논의를 위한 ‘전북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12~3월) 중 평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조치로, 고농도 발생 시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대응을 더 강화한다.
전북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사전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절관리제 이행을 준비해 왔다.
전북의 미세먼지는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가 주요 배출원(66.6%)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춰 전북지역의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 농업잔재물 노천 불법소각을 집중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적정 이행여부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대기 국고보조 사업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잔재물 등 생활폐기물의 노천소각은 연기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노천소각의 문제점과 저감 노력을 집중 계도한다.
사업장·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환경청·지자체·민간감시원 합동으로 사업장·건설공사장을 상시 점검하는 등불법소각 근절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중 환경청과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및 고농도 발생 시 기관별 조치 사항을 재점검한다.
특히 11월 중 현장 예찰시 발견된 노천 불법소각 현장을 공유하고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상윤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전북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천 불법소각 근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사업자와 지자체,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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