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컨설팅 등 입시학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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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컨설팅 등 입시학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12.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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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입시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입시컨설팅 학원 및 영재·과학고 대비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컨설팅,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필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이다.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받아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하거나,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무등록 자기소개서 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례, 전문 강사가 학생의 스펙(독서감상문, 대회참가보고서, 특허 등)을 만들어 주는 행위가 모두 입시 관련 불법 사교육 운영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확인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변완섭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사교육 시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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