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23일부터 반값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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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23일부터 반값으로 '뚝'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12.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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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900원·대형 화물차 6600원으로 인하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일 0시부터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구간(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한다.
2018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해 통행료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은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 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 투입한 뒤 민자사업 종료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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