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는 지난 23일 3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서형원 방호구조과장) 및 위원 그리고 외부인사 등 10명이 참석하여 ‘2020년 중점관리대상 선정’심의회를 열었다.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본법 제13조를 근거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재정비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날 심의회에서는 대형건축물 공장 및 창고, 대량의 위험물 사용 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등을 선정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의를 마친 완주소방서는 2020년도 중점관리대상으로 공장 등을 포함한 30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완주소방서 서형원 방호구조과장은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에 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지속하는 등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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