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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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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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안전무시 관행 철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연휴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집중 단속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실시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 ▲경종(사이렌) 차단 ▲스위치 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다.

이와 관련, 화재 등 재난 발새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완주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신청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방서에서 이를 접수 한 후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며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및 소방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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