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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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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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7일 야생조류(청둥오리) 및 10일 충남 천수만 야생조류(수리부엉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항원이 검출됐고 한반도에 겨울 철새가 통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AI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 및 방역조치사항으로는 매일 1회 이상 농장소독 및 축사 내 야생조류 등 출입차단, 매일 가금 예찰 및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1588―4060),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및 발생지역 방문자제, HPAI 발생국 여행 및 농장 방문 자제 등이다.

축산농가는 축사시설 주변 경계에 2∼3m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를 도포(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효과)하고 축사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축사시설 및 사료보관시설에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을 설치토록 하고 쥐의 침입방지를 위한 틈새 차단 및 포획장치를 설치, 축사 출입 시 즉시 출입문을 닫아 줄 것 등 '야생조류 접촉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구제역·AI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전북으로 유입되는 고속도로 나들목 및 도 경계 주요 도로에 운영 중인 소독통제초소를 2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 필요한 예산 4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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