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전북도 복지재정 대수술 필요"
상태바
조병서 의원, "전북도 복지재정 대수술 필요"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5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부안2)의원은 15일 275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 복지재정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6년간 전북도 복지예산은 매년 1100억원 내외로 급증해 전체예산의 33%를 웃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북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예산비율이 대폭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재원보전을 위해 2005년 신설된 분권 교부세 제도가 내국세 평균증가율(9.6%)에 연동되지만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 불균형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전북도 복지예산도 구조적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배분에서 보면 동 대상에 대한 자격급여를 제외하면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계층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서비스에 한계를 드러내 복지재정의 ‘수평적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북도는 가중되는 복지재정 부담으로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감소로 귀결되고 있다"며"이러한 문제를 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복지 분야 총액의 지출한도 내에서도 부문 간 지출의 불균형을 야기, 계속되는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현 5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고 향후 지방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 확대 시 반드시 지방 의견수렴 의무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복지보조금 신설의 노력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10% 인상노력, 현재의 복지예산을 zero-based에서 검토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구조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직성 경비가 늘어 가용범위가 좁아져 가계운영이 한계에 다다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미래 희망이 있는 예산안이 편성"을 전북도에 주문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