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수산물유통센터 대표이사 독단 장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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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수산물유통센터 대표이사 독단 장치 미비"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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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유통회사 운영에서 불합리한 점이 속출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188회 정례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황토배기유통회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고창군의 입장과 개선책을 촉구했다.

조규철 의원이 이날 군정질문에서 황토배기유통주식회사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법인이 해외투자 사업을 위해 정관 개정후 협약 체결한 것과 대표이사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점 등에 따른 정관 손질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조 의원은 우선 "해외투자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 정관상 사업 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결정후 주주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한 것은 유통회사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15일 답변에 나선 이강수 군수는 "인도네시아 투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투자내역과 현지 업체 신뢰도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투자가 가능하다는 필증을 받아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기한 유통회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타지역 생산 양파 수매를 하면서 이중계약한 것과 타지역 생산품을 넘어 해외농산물까지 판매 유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회사 거래실적을 높이고 이익을 창출 주주 배당을 해야 하는 고민에서 진행됐다"고 타지역 생산품 판매를 시인하면서도 "군민 정서를 감안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7월 지도 점검을 통해 주요사업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비껴갔다.

조 의원은 그러나 "최근 상황으로 보면은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고창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지역의 농산물을 판매 유통하고 있고, 군산 농산물도 아닌 인도네시아 농산물까지 유통 판매할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이사의 정족수와 선출방법은 대표이사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언제든 어떤 사업이든 대표이사 의지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군수는 이에 대해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지침과 중앙정부 평가방향에 따라 자율성을 강화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하지만 앞으로 주주 및 군민 의견을 수렴 정관 수정 필요성이 판단되면 개정토록 권고하겠다"고 개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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