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 업무절차 이행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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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 업무절차 이행 '소홀'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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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소방안전체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 업무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전주3)은 임실 소방안전체험센터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북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북도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업무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해 민원을 발생시킨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고 1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소방안전체험센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가 하부 공정인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주공정인 건축공사 보다 앞서 긴급 발주한 경위와 건축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 공정을 발주한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공사와 관련한 관급자재 수배전반, 발전기, 방송음향 등에 대해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북도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설계완료가 지난 5월 17일로 조기에 충분한 발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이상의 업무를 지연시켜 긴급 발주, 입찰계약 관련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오해소지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계약을 진행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경쟁 입찰로 업무를 추진토록 했으며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업무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해 민원을 발생시킨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주의조치를 내렸다.

조계철 의원은 "특혜 의혹과 관련 관급자재 발주 또한 특허나 특정제품을 배제하고 동등급이상 등의 품질로 지역업체 제한 입찰을 하겠다는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이끌어내 행정의 신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답보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사가 추진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향후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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