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서민예산 3800억원 '불법'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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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 서민예산 3800억원 '불법'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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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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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법 등 3개 법안을 위반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켜 건강·노인·장애인 등과 관련한 서민지원 예산 3800억여원이 불법적으로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 중 총 3803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서민지원예산을 불법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상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9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어 총 387만명에게 연금이 돌아가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법정 소요예산인 2조8864억원보다 611억원이 부족해 노인 8만명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분담하도록 돼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최소인상률인 5%를 반영하지 않고 2%만 반영함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했다.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이 법정분담비율인 20%에 못 미치는 18%에 불과하고 부담액도 2879억원 축소되면서, 건강보험료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국고 부담을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연금법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규정 등으로 총 475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돼 중증장애인 32만7000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수혜금액이 법령상 9만6000원이지만 5000원씩 삭감돼 9만1000원으로 줄게 됐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은 다시 한 번 반서민 예산임이 입증됐다. 많은 법들을 어기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임위에서 사실상 합의가 됐음에도 복지부 예산에 전액 반영시켜 반서민·불공정 예산임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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