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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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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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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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소병래)는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제도' 도입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가 아닌 시기에 중요 긴급현안문제 또는 사건 발생시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출석시켜 질문, 긴급히 대처할 수 대처하기 위함이다.

도입 필요성이 지난해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처음 대두된 이후 소병래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그동안 대상, 질문시간,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올 새해부터 강한의회 조성과 일하는 의회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어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후 실시하며 질문요지와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질문시간은 총 60분이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당 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기운영 및 회의진행을 위해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방청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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