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검찰, 내일 5차 격돌…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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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검찰, 내일 5차 격돌… 승자는?
  • 투데이안
  • 승인 2011.0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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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한 전 총리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진행되는 5차 공판에 H건설사 전 경리부장 정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계좌추적 내역, H건설사 전 대표 한모씨와 그의 모친의 대화내역이 담겨있는 녹취록 추가분, 한씨의 동료 수감자의 진술 등도 추가로 제시한다.

검찰은 "한씨가 '의원님께 갈 돈'이라고 말해 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정씨를 증인으로 세워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정황들을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가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 때 "한씨의 지시로 자신이 여행용가방을 구입, 한씨와 함께 돈을 직접 담았다"고 진술했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역이 담겨있는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가려줄 인물이라 판단, 정씨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씨가 1차 공판 때 정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도 후 돌려받을 돈을 찾기 위해 경리가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증거가치 없는 장부"라고 반박한 만큼, 증인 심문만으로 한 전 총리의 협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입'에 의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계좌추적 결과 소명이 안 된 수천만원 규모의 수표 내역을 추가로 제시한다.

검찰은 수표 내역 공개를 통해 한씨와 한 전 총리와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 정황을 명확히 밝힐 계획인만큼, 이 부분 역시 5차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씨와 그의 모친의 대화내역이 담겨있는 녹취록 추가분도 관점 포인트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한씨와 한씨 모친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는 H사 부도 후 한씨 부모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어려워지자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에게 빌려준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한씨 등의 육성이 녹음돼 있었다.

그러나 한씨는 이에 대해 "녹음돼 있다니 그런가보다 할 뿐 현재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때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어머니가 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니 안심시켜 드릴려고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한씨 동료 수감자의 진술도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현재 "동료수감자 증언 등은 신빙성 없는 것"이라며 "모두 믿을만한 증거가 못된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통해 한씨의 진술 번복 정황을 재판부에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H건설사 전 경리부장 증인심문 등을 통해 한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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