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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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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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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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과 구입한 제품의 품질상의 하자, 주문한 물품의 미인도 후 사업자의 연락두절, 택배운송 중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설 명절을 전·후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12일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명절 기간 중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택배 미배송으로 인한 피해

전북 전주시 호성동 안모씨(50)는 지난 2010년 추석때 과일선물세트를 서울에 사는 자녀에게 택배를 이용해 발송했으나 택배기사는 부재중인 상태에서 아파트 소화전 안에 과일박스를 넣고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일주일 뒤에 발견됐다.

과일은 이미 부패된 상황으로 택배사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배상기간이 약 2개월 이상 소요됐다.

◇선물용으로 구입한 제품의 하자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모씨(60)는 대형마트에서 선물용 배를 지난해 9월에 12박스 구입했다.

그 중 3박스의 배가 변질돼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 구입처에서 환불처리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 배송 지연

전북 부안군 계회면에 거주하는 최모씨(30)는 지난해 2월초 설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물용 과일박스를 6만9000원에 구매해 2월 12일까지 배송을 받기로 했지만만 배송이 지연돼 선물을 하지 못했다.

이에 최씨는 해당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배송이 개시됐다며 계약해제를 거부당했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로 사업자 상호, 연락처, 통신판매신고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구입·주문 및 배달희망일은 여유 있게 두고 배달지 연락처 확인, 주요 상품내용·가격·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인지도 높은 쇼핑몰을 이용, 배달된 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택배를 이용할 때는 먼저 물품을 보내기 위한 택배회사 선정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등이 마련된 택배약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택배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또 택배로 물건을 받았을 때에는 필히 물건의 포장상태,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어야 하며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택배회사에 즉시 사실을 통보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설치·운영 기관은 도 소비생활센터(280―3255∼6 http://sobi.jeonbuk.go.kr),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 http://sobijacb.or.kr)로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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