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거급여 신청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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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거급여 신청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 누리세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0.0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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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전북도청과 삼위일체가 되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최고지원액내에서의 실질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생활정도에 상관없이 신청인 본인 가구의 생활정도(소득재산, 임대차 계약관계, 자가 등)에 따라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의 45%로 전년도에 비해 1% 상향되었으며, 전월세 등의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는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21% 인상된 금액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3년~7년 주기로 주택 개보수를 추진한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군청 주택토지과(☎640-2284) 또는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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