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이강옥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사람을 존중 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 한 것으로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곁에서 매일 접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경찰관을 보면 친절한 경찰, 청렴한 경찰로 생각한다.
경찰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 인권교육, 워크숍을 통한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등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기구를 운영하며 인권교육 확산 및 질적 제고 방안 논의,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 업무 파트너십 형성, 회원기관 간 인권교육 정보제공 등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인권침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적·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민들이 경찰관들에게 바라는 인권존중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며,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는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를 보이는 친절한 경찰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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