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태바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2.1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업무를 시작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109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이 안 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