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요건 및 준수사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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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요건 및 준수사항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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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239곳 동절기 안전점검 전수조사 완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가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와 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요건 강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준수사항 추가 ▲ 관할세무서 사업등록 시 폐쇄명령 등 3가지다.
이에 앞서 도는 2주간 도내 1,239곳의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 설치여부와 보일러실, 주방 등의 화기취급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상태, 배기통 이탈 여부, 소화기 비치 유무,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객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살폈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명령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방안 등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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