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과 상점가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부식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늘어나는 점심시간만큼 일찍 출근하거나 또는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 앞 또는 뒤로 점심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 주 1회 이상을, 직영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주 2회 이상을 휴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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