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 19와 관련해 입원·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군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생활비를 적극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4인 가족 123만원, 3인가족 100만원, 2인 가족 77만원, 1인 가족 45만원으로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입원·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장원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태로 입원·자가격리자에게 적극행정을 펼쳐,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