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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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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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역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 또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세대 당 최고 1천200만원 이내로, 1회 2년까지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정읍지역 임대아파트는 수성1차 영구임대아파트 925세대, 상동 2ㆍ3차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992세대, 농소 국민임대아파트 466세대, 신태인 국민임대아파트 314세대 등 총2천697세대에 달한다.

또 정읍시 기초생활 수급자 총 5천703세대중 무주택세대는 64.7%인 3천68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자가주택과 임대아파트입주자 외에 375세대가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순위를 확정하여 순위별로 지원하되, 입주시기가 빠른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순위 기준은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새터민, 조손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80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순이다.

한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도 12월 28일 제정된 전라북도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도비 40%, 시비 60%로 분담 지원하며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신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호응도가 높을 경우 2012년도에는 지원 세대수를 확대 추진하므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공고ㆍ고시란에 게재돼 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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