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서갑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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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서갑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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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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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5000만원, 2007년 7월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2만달러, 2008년 3월 차명계좌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8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서 의원이 미국 K음식점에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의 유무죄 부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여자인 박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가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보이지 않으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으로 형량을 조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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