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기준 알고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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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기준 알고 준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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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원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통행은 물론 정차 중인 차량,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위험성도 높음에도 ‘My own way’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신호를 준수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반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여건과 상황에 따라 통행우선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을 살펴보면, 일단 자동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진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량보다 먼저 통행할 수 있고,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부여된다.
상호 직진하는 경우 도로 폭에 있어서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소로보다 우선권이 있고, 도로 폭이 같을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이 나중에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며,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인정된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를 경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겠지만 현실을 보면 운전자들이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과실 비율을 정할 때에만 관심을 두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인 만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나 보행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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