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옥 고창경찰서 청문감사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범죄의 피해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 우리의 관심이 부족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아픔을 지닌 범죄피해자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받은 자신과 그의 가족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와 절도, 사기, 횡령 등과 같은 재산범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각종의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죄까지 다양한 범죄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중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반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더 나아가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위한 추모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피해자를 잊게 되고 그 이후 아픔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몫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근무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더 많은 기관의 협조와 함께 법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범죄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덜어내고 범죄피해자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들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중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반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더 나아가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위한 추모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피해자를 잊게 되고 그 이후 아픔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몫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근무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더 많은 기관의 협조와 함께 법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범죄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덜어내고 범죄피해자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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