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다음은 누구?…함바비리 연루혐의 정관계 인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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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다음은 누구?…함바비리 연루혐의 정관계 인사 긴장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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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7일 구속수감 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수사 초기인 지난해 말 강 전 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도 출국금지 시키는 등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듯 했다.

검찰의 함바집 비리 수사가 속전속결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때 쏟아졌다. 검찰 역시 강 전 청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법원에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한 혐의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뒤 23일 오전 9시30분께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해 16시간이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강 전 청장 재임 시절 비서진은 물론,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불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함바비리의 가장 핵심인물이자 전·현직 경찰 간부, 정·관계 인사 등으로 수사의 폭을 넓히는 데에 강 전 청장의 구속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 수사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받아 강 전 청장을 구속수감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집 브로커 유모씨(65·구속기소)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유씨에게서 떡값 명목으로 400만원씩 세 차례 받았을 뿐"이라며 인사 청탁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이날 구속수감되면서 "물의를 빚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구치소로 향했다.

강 전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함바 비리 수사의 첫단추는 꿴 셈이 됐다.

강 전 청장에 이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이동선 경찰청 경무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다른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치는 대로 유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 차관, 정모 전 경찰공무원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의 구속으로 비로소 날을 세운 검찰의 칼날이 다음번에는 어디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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