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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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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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상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해 15일 현재 8,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뒤늦은 판데믹(Pandemic·세계적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장은 서울 내 집회시위의 주요 지역인 서울역광장과 효자동 삼거리, 시문로, 종로1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고, 대구시장 또한 대구 내 도심지역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임에도 지난달 22일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장이 직접 광장을 찾아 해산을 요청했으나 야외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산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12일 성남시에서는 방역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 명시돼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집회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써 개인·단체의 주최자들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국민들의 동참과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해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함은 일반국민도 수인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19로 국가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과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비감염자의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돼 감염되는 경로를 고려한다면 사람이 밀집해있고 신체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집회시위와 종교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 조화의 양립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일시적으로나마 집회와 시위를 자제하고, 국민 스스로가 금줄을 걸어두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해 금을 그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용기와 연대로 코로나19의 두려움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따뜻한 봄의 소중한 일상 되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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