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동점검 전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4월말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렌트(www.renthome.go.k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5월 이후부터는 렌트홈과 군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건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등록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의무위반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제도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많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차인의 법적권리와 혜택 안내는 물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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