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중의 하나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을 채울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6월 가입자가 결정된다. 모집인원은 약 40여명이며 신청자가 많아 모집 인원을 채우면 하반기에는 모집하지 않을 계획이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중의 하나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을 채울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6월 가입자가 결정된다. 모집인원은 약 40여명이며 신청자가 많아 모집 인원을 채우면 하반기에는 모집하지 않을 계획이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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