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대상 소상공인에게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를 지원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올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며, 희망자는 해당 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실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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