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수업'은 학생부 기록·수행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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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수업'은 학생부 기록·수행평가 가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3.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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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면서 학생들은 개학을 해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수업은 입원 중이거나 장기 치료 중인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일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만 정규수업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학교와 학생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별도로 수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형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한다. 질의·응답 등 토론식 수업도 가능하다. 구글 행아웃, MS팀즈, 줌(ZOOM) 시스코 Webex,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활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의형'은 교사가 녹화된 동영상 강의나 학습콘텐츠를 올리면 학생이 이를 시청하는 방식이다. 교사가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EBS 동영상 강의 시청이 대표적이다. '강의·활동형'은 한발 더 나아가 시청 후 댓글 등으로 원격토론까지 진행할 수 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과별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올리면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다. 교사가 감상문, 학습내용 요약 등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단위수업시간은 출석수업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해야 한다. 출석수업에서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다. 학교급과 학습내용의 수준, 학생의 학습부담,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수업 태도와 참여도 등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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