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4월7일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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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4월7일부터 본격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4.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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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 ~39세) 대상으로 1:3 매칭 지원
 
전북도는 오는 7일부터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근로활동을 지속(3년)하면서 교육이수(연1회),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가입기간내 1개 이상)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과 함께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청년저축계좌사업 외에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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