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적극적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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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적극적인 이행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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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김경종
최근 정부에서는 학교방역 가이드 일환으로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 PC방, 노래방도 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 지역도 학원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는 등의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필수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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